[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 개요 ]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개정이유 ] 근로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대해 난간기둥 간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이면 계단의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계단뿐 아니라 모든 안전난간에 대하여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이 있는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 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관한 거리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개정 붕괴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 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사용되는 ‘거푸집동바리’를 ‘동바리’로 용어 정비하며,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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