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제한물질별 규정수량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제한물질별 규정수량

[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 시행일자 ]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 시행 2022. 12. 20. [ 제한물질별 규정수량 ] 1. 일반기준 가. 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적용한다. 나.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제한물질 제조ㆍ사용시설과 보관ㆍ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한다. 라.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수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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