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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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내용 반영 위험성평가 홍보자료 [ 주요내용 ] 1. 위험성 평가 주도 및 참여자 주도자 - 사업주 :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참여자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팀장 등)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2. 위험성 평가실시 기간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수시평가 :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상시평가(정기평가 + 수시평가) : 월 - 주 -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 상시평가 >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평가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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