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정의 ] 2021년 11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살생물물질 및 제21조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 1. 식별정보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자료의 구체화 - 식별정보 중 성분분석 보고서는 분석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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