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2023. 11.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요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 중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96 테트라알킬 납[Tetraalkyl lead]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718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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