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이러닝 과정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 및 사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제공합니다. 교육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교육부(1644-56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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