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 관련하여 시험자료의 범위(시험계획서 대체 시험항목) 정보를 공개 [ 주요내용 ]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1. 10. 14.> 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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