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3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도록 비(非)시험자료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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