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학제품 수입 사전 확인제 폐지


대만, 화학제품 수입 사전 확인제 폐지

[ 개요 ] 대만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관리법(TCCSCA;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과 직업안전보건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정(Regul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Registration und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 CHEMP 플랫폼과 유사한 화학제품 수입 사전확인제(CCIP; Chemical Commodity Importation Pre-confirmation Mechanism)를 2016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였으며, 언제든 감독 및 제재가 시작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2022년 3월 4일 대만 환경보호청(EPA; Environ..........



원문링크 : 대만, 화학제품 수입 사전 확인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