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249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추가 징수가 필요하며, 추가분담금 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의 적용 기간 현행화 필요 [ 주요내용 ] 분담금 산정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 적용 대상 기간을 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대상 기간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4조)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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