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9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9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개정)

[ 개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정 2021.01.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1호 개정 2021.06.2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2호 개정 2022.01.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05호 개정 2022.06.1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5호 개정 2022.12.3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92호 개정 2023.06.14. 국립...



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9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