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3-6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 의결주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 다른 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생 략 2. 예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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