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 개요 ] 2021. 01. 16 이전에 MSDS를 작성, 변경한 자에게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나,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유예기간이 짧은 경우 중간제품 제조자의 신규제조 이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ex. 원료 제조·수입자의 유예기간 : 2026. 01. 16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 : 2022. 01. 16 2021. 01. 16 이전에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으로 연장하고,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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