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뉴질랜드, 폐기물 최소화(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규정 개정안 발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뉴질랜드, 폐기물 최소화(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규정 개정안 발효

[ 개요 ] 2023년 7월 1일, 뉴질랜드의 폐기물 최소화(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규정 2022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환경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식기 및 수저류, 플라스틱 생산 라벨에 대하여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본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제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퇴비화 가능/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빨대 - 적용 제외 대상 • 장애인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빨대(예: 실리콘 빨대) • 음료수 팩(주스 및 우유팩)에 기계 부착되거나 포장의 일체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2026년 1월 1일까지 면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수저류 -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재활용 가능, 퇴비화 가능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접시, 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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