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2021.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1.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항목을 일부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한다. 신설 제71항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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