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취지 ]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획서 심사자 및 확인자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학위‧경력 등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자격‧학위‧경력 등)이 없어 일선기관에서 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냉동‧냉장창고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 확인을 의무화하여 대형화재 사고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를 제외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인 심사 및 확인에 대한 공사금액 기준을 상향 함 3. 방지계획서 심사 시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4. 자체심사서 접수 시 대상공사의 착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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