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심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심사

[ 흐름도 ] ※ 출처 : KOSHA [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 ] ※ 출처 : KOSHA 1. 신청인은 비공개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용과 일반 물질을 구분하여 MSDS 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요건을 갖추어 신청 합니다. 2. 공단에서는 MSDS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 시 수수료 납부 요청(가상계좌확인증 발급)을 합니다. ** 제출 서류의 확인 : 필요 제출 서류의 제출 여부 및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연구∙개발용 신청 여부를 확인 합니다. 3. 신청인이 수수료 납부를 완료한 이후 비공개 승인(연장신청) 신청 접수다 완료 됩니다. ※ 접수 후에는 심사가 바로 진행되므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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