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일부개정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일부개정

[ 개요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볍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2022.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2”란, “2022-034”란, “2020-041”란, “2020-050”란의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169”란 다음에 “2022-170”란부터 “2022-19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합니다.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 법령고시 > 고시)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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