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1.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시험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제5항 피부과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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