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실시

[ 개요 ] 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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