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 안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 안내

[ 개요 ]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이 2023년 8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됩니다. 가. 변경 사항: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양도 시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나. 변경 사유: 혼합물 구성 성분 노출 방지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 화평법 시행규칙 변경 내역 > 현 행(기존) 변 경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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