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S/MSDS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MSDS에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그 외 국제법에 따른 신뢰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 대상 및 제출시기 ] 연간 제조 및 수입 톤수 기간 1000톤 이상 22. 01. 16 100톤 이상 23. 01. 16 10톤 이상 24. 01. 16 1톤 이상 25. 01. 16 1톤 미만 26. 01. 16 ※ 단, 신규 제조 및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 및 수입 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 케이엠씨 제공서비스 ] 주식회사 케이엠씨에서는 전세계 GHS/MSDS 작성 시스템은 약 35만종의 화학물질 및 국가별 법령과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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