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지·경보 설비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지·경보 설비 기준

[ 기술 수준 ]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 세부기준 ] 1. 검지·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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