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일부개정


화관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21. 11. 19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법률 제18174호, 일부개정]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 화관법 [법률 제18174호]은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영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화관법 [법률 제18174호, 일부개정]에는 영업별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관서 및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화관법 일부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화관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