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22년 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본 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주요내용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을 개정합니다.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합니다.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첨부파일 220426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_개정문).hwp 파일 다운로드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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