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II)


위험물안전관리자(II)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 1.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함)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3) 위험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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