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보완지침 주요 내용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보완지침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21.1.16.부터 ‘MSDS 제출 및 영업비밀인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사전승인 제도(이하 신규제도)’ 시행 - 신규제도 시행일(‘21.1.16.) 이전에 종전 법에 따라 MSDS가 작성·변경된 화학 제품은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 *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은 ‘22.1.16까지 100∼1,000톤은 ‘23.1.16까지 10∼100톤은 ‘24.1.16까지 1∼10톤은 ‘25.1.16까지 1톤 미만은 ‘26.1.16까지 -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의 차이로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 중간제품 제조자는 구조적으로 신규제도의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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