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2023. 9.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5”란, “2017-45”란, “2017-220”란, “2017-232”란, “2027-371”란, “2019-902”란, “2020-85”란, “2020-222”란, “2022-158”란 및 “2022-210”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2-166”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5-27”란, “2016-189”란, “2016-235”란, “2016-497”란, “2016-698”란, “2016-834”란, “2016-1042”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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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