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중대재해법 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자는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 6.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 개요 ]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22.1.27)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자는 제도이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활한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업체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기업 ] 살생물제(살생물물질·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기업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1.중대재해법 상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안전·보건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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