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은 당연면제와 확인 후 면제로 구분됩니다. [ 당연면제 ] 이 중 당연면제에 해당되는 아래 화학물질들은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여, 사후 점검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자체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 * 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개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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