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신규화학물질이란?

[ 개요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제도에서 원소,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방사성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을 기존화학물질이라 하며,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신규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 화평법에서의 기존화학물질 ] 1.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2.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고시 ]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

기존/신규화학물질이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기존/신규화학물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