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 등록 ]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는 2030년까지 유해성,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적 등록유예기간 부여되었습니다. ※ 등록 유예기간 –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1. 2021년 12월 31일 : 연간 1,000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기존화학물질 2. 2024년 12월 31일 :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3. 2027년 12월 31일 :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4. 2030년 12월 31일 :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 공동등록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신고 ]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 기본정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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