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목적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공고 제 2021-647호(21. 10. 28) [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1.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안 별표 4, 안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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