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1.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 이상 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분교 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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