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및 주요내용 ]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후발등록자)는 기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CMR물질(~2021.12.31.) 및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2018.6.30.) 이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내 후발등록자의 등록절차(붙임1) 및 등록여부 문의(붙임2)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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