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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