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2023.06.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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