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51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 이유 ] 가.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 필요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 주요 개정 내용 ] 가.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 규정 내 정의 추가 및 [별표 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내 살생물제품군 신청 시 제출 자료 명시 - 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안내서 내용 반영 (`23.3.발간) 나. [별표5]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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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1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