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개요 ] 특수건강진단이란 소음, 분자, 중금속,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인자에 따라 세부검사항목은 달라집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181종) ] - 벤젠, 톨루엔, 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20종 - 금속가공유 1종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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