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5-브로모인돌” 등 40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74란부터 2023-1-1213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3종(고유번호 “97-...
#CAS번호
#유해화학물질
#일부개정
#제2023_540호
#제품법
#주식회사케이엠씨
#컨설팅
#표시사항
#화관법
#화평법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심사
#KMC
#고유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그림문자
#대기
#수질
#신호어
#오염
#유독물질
#유해성분류
#환경
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