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물질 신고 대상 제품 확인


중점관리물질 신고 대상 제품 확인

[ 개요 ]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의무이행 여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법에서 정한 중점관리물질 신고를 이행하기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제품 확인 ]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적용대상 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

중점관리물질 신고 대상 제품 확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중점관리물질 신고 대상 제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