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438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438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요 ] 종전에는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화학물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2조제2항제25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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