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6조,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제6조,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계획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하고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참고로 조세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등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업자, 신규 사업자는 특히 조특법 제6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유형 상관없이 즉,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특법 제6조를 살펴보고, 어떤 조건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D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약]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00% 세액을 감면한다. 비과밀지역에서 청년 창업 : 100%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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