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제재)과 입찰 및 계약 진행의 관계 - 윤광훈 변호사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제재)과 입찰 및 계약 진행의 관계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공공 입찰에 참가하다 보면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 입찰 또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처분은 그 명칭 그대로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입찰 서류를 제출한 시점일까요, 입찰 마감 시점일까요, 개찰 또는 낙찰 시점일까요? 또한, 낙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계약 체결 후에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러한 부정당제재 처분과 입찰 및 계약 진행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과 계약 진행 사이의 관계는? 1. 입찰참가자격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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