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방민주 변호사


[민사]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방민주 변호사

아쉽게도 1심에서 패소하였을 때, 항소하여 2심에서 논리를 보강하는 것 이외에도 신경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였을 때에 주의하여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집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금전청구소송 판결문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주문이 붙습니다. 설사 2심이 진행중이어서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집행권원을 가진 상태에서의 집행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가능하고, 담보도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집행이 가능하므로 당장이라도 피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러 피고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는데 일부러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금융거래에 지장을 준다거나, 심지어 동산(집기)을 압류하여 생활이나 업무에 불편함을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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