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대한 대응 - 방민주 변호사


[경영권분쟁]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대한 대응 - 방민주 변호사

적대적 M&A에서 공격자는 보통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3% 이상 주주는 내용증명으로 회사 측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하고, 회사가 즉각 개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방어자인 회사 현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공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지, 그렇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인용할 경우, 공격자가 의장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따르는데, 거의 대부분이 현재의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지만, 임시주주총회는 다릅니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을 인용하는 경우,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의장은 주주총회의 질서유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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