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계참가'는 무엇인가? - 방민주 변호사


[민사] '승계참가'는 무엇인가? - 방민주 변호사

민사소송은 보통 원고/피고 둘 간의 대립이지만 참가인이라는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참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승계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승계참가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도중에 손해배상청구 채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물론 양수인은 새롭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계속해도 되지만, 시간과 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양도인이 진행해 온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양수인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퇴거청구 소송을 하는 중에 건물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물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인이 진행한 소송을 '바톤 터치' 하는 것이 승계참가입니다. 다만 합병이나 상속 등으로 권리를 보유하게 된 경우라면 보다 간단한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당사자를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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