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따른 청문 의무화 - 윤광훈 변호사


[행정]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따른 청문 의무화 - 윤광훈 변호사

최근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청이 소정의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무적으로 청문을 진행하도록 변경되었기에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한 후(법 제21조 제1항) (i)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법 제22조 제3항), (ii) 청문을 실시하거나(법 제22조 제1항), (iii) 공청회를 개최(법 제22조 제2항)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입장에서 볼 때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가장 간이하고, 청문 실시, 공청회 개최의 순서대로 절차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청은 종래 관련 법령에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함으로써 간이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해 왔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절차법은 2014. 1. 28. 개정 전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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