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디자인 모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지적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디자인 모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등의 제조업체 A가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경쟁사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멋있어서 올렸습니다. A는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아동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 B가 이를 모방한 아동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조항을 인용하면서, A사의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A 제품의 디자인 창작일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가 제품 디자인 창작일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률사무소 한성은 해당 창작일 이전에 출시된 유사 디자인을 다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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