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중국 본사 상장을 위한 국내 영업소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기업법무] 중국 본사 상장을 위한 국내 영업소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전자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본사의 상장을 위하여 국내 영업소에 대한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중국 본사는 국내 여러 기업에도 전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영업소의 등기, 사업자등록, 거래, 자산, 소송, 세금,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한 뒤 중국 본사에서 요청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상호 변경, 국내 영업소의 주소 변경 등에 따라 변경등기 업무도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영업소의 초기 등기의 문제점 및 변경된 정관의 번역본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i) 자회사(subsidiary) 설립, (ii) 영업소(branch)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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